법무법인 디엘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8층 (서초2동,한화생명보험빌딩)
- 02-2051-1870
- info@dlglaw.co.kr
[주요기술]
• 핀테크회사 금융규제 및 해외진출 자문
• 규제샌드박스 자문(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 자문
• 전자금융거래 이슈 자문
• 외국환거래 신고 대리 등 자문
• 은행법, 보험업법 자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자문 및 업무수탁
• 가상 자산 특정금융정보법 이슈 자문
• 핀테크 업체의 M&A, 해외 진출 등 자문
[기업소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는 스타트업과 기술벤처에 특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웹3.0, 콘텐츠와 미디어,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 등 디지털과 4차산업혁명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부산과 대전에 분사무소가 있으며, 해외사무소와 현지데스크로 캐나다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베이징, 베트남(하노이, 호찌민시), 미얀마 양곤, 캄보디아 프놈펜, 태국 방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기술 소개]
법무법인 디엘지는 새로운 금융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규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핀테크(FinTech) 산업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하루가 다르게 신 금융기법들이 쏟아져 나오는 전자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옴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 법인은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규제 이슈의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고객과 함께 솔루션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을 둘러싼 분쟁이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